수 년 전, 송사를 치르느라 법원의 문을 닳도록 드나들었던 어느 사업가인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. 내용인즉 본인의 아들에 관한 송무를 의뢰하고 싶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.
명망있는 소송대리인을 두었던 그 사업가는 다가올 소송에서는 새로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. 그 이유를 물어보니, ‘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준다.’는 답이 돌아왔습니다.
그 분의 사건은 기존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임하지 않았습니다만, 이를 계기로 격변하는 법률시장에서도 우리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.
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
온힘을 다하여
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,
당신의 이익을 대변하며
법률시장의 중심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.
공동법률사무소 온힘 대표변호사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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