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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오피스텔」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「주택」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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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131회 작성일 23-12-12 14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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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개요


- 원고는 2015. 12. 14.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, D호의 소유권을 취득

- 원고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. 1. 27. 주택종류 '단기임대', 주택유형 '준주택(오피스텔)', 전용면적  '40m² 이하'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

-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오피스텔을 '주택'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함

-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


2. 소송의 경과


제1심 : 원고 패소(원고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여 처분 적법)

제2심 : 원고 패소(원고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여 처분 적법)

원고 상고


3. 대법원의 판단 : 상고 기각(원고 패소)


- 지방세법 제105조, 제104조 제2호, 제6조 제4호,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, 제2항

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[별표 1] 제14호

  재산세 과세대상인 ‘건축물’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‘오피스텔'을 다음과 같이 규정

  "업무를 주로하며,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
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"

- 지방세법 제105조, 제104조 제3호

  구 주택법(2021. 12. 21.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2조 제1호

  재산세 과세대상인 '주택'을 다음과 같이 규정

  "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"

  이와 함께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.

 -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1. 12. 31.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9조

  "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"

- 즉, 재산세 과세대상인 '주택' 해당여부는

 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


- 원고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,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

 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(업무를 주로 하며,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)을

  준주택(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)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

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판단


4. 판결의 의의

- 「오피스텔」은 재산세  과세대상인 「주택」이 될 수 있습니다.

 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,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을 지라도

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-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

 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는 개별 오피스텔의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

 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실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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